(소득세법) 확정된 내용을 무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 세무사 정동하오입니다. 조세 불만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급하게 진술서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509호 (2021.01.14) (예심사건번호) (제목) 확정된 증거의 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요약) 확정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며, 작성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고, 별도로 작성(판결내용)하여 판결내용을 첨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Case 2021Nu20511 종합소득세 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