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휴의 댓글입니다. 저는 다양한 자산관리 정보로 여러분의 재정 근력을 키워드릴 편집자 다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목적으로 징수하여 사용하는 지방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얼마 전 2025년부터 바뀌는 지방세가 발표되었습니다. 사소한 변화도 놓치지 않는 ‘세금 스마티’가 되어 보세요! 핵심만! 얼마 전 ‘2024년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이제 2자녀 가구도 감면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도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바뀌는 지방세법을 확인하세요! “2024년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이 2024년 8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회를 통과하면 대부분의 규정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몇 가지 규정을 소개합니다. (☞゚ヮ゚)☞ ①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자동차 취득세의 절반만 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 가격의 7%를 지방세,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이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1대당 취득세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할인 금액은 자동차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0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100% 면제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이 혜택은 원래 2024년 12월까지였으나,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또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뀐다.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의 50%가 면제되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70만원까지 감면된다. ② 전기·수소차 취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된다. 현재는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면 취득세가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40만원까지 감면된다. 이 혜택은 2024년 12월말까지였습니다.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전기차는 2026년까지, 수소차는 2027년까지 취득세 감면이 이어집니다. ③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 ↓ 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줍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무주택자 또는 단독주택 소유자인 경우 매수하는 주택의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인구 감소 지역이어야 하며,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④소규모 주택을 매수하면 세금 부담이 더욱 줄어듭니다. 소규모 주택 매수 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커집니다. 현재는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나 전용면적 6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매수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의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에 1년 이상 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매수하면 ‘신규주택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매수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잠깐! 내 집에서 연금받고 세액 혜택도 받는다?(ft. 주택연금, 재산세, 기초연금) 소득세 걱정 없이 주택연금 신청하고 기초연금 받으세요! (ft. 재산세 감면, 소득공제)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받더라도… blog.naver.com ※ 본 콘텐츠는 조사 및 분석 자료가 아닙니다. KB증권 Today의 Coc 운영 가이드에 따라 작성된 기사이며, 콘텐츠를 읽는 분들이 건강한 금융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였지만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투자 성과에 대한 법적 정보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