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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용인시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운전자본 대출 시 이자 및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협약대출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2 . 지원분야 및 대상 : 용인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 등)이 위치한 중소기업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용·기술보증 연계 자금지원 및 이자·보증수수료 지원4. 신청방법 및 서류1) 신청기간 : 2024년 5월 30일 ~ 소진시까지2) 신청방법 : 직접신청 / 접수장소 : 용인시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9층 기업지원과 용인시구3) 지원서류

구비서류 – 용인시 중소기업 동반지원신청서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사후관리 각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에 한함) – 국세납부증명서, 지방세납부증명서(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법인 모두) – 최근 1년간의 재무제표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 또는 세무사확인서 추정재무제표 추가서류 – 공장등록증(사업장주소가 관할구역 외인 경우)(공장등록이 용인시 관할구역인 경우) – 여성기업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기업) – 재난중소기업 확인서(해당업체에 한함,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효) – 용인시 우수기업 확인서

※ 위 서류 외에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5. 문의하기

구분 문의 처용인시청 기업지원부 (031) 324-2286IBK기업은행 용인지점 (031) 336-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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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4년 용인시 중소기업 동반지원 사업계획서 안내문.hwp파일 다운로드 내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