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확정된 내용을 무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 세무사 정동하오입니다. 조세 불만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급하게 진술서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509호 (2021.01.14) (예심사건번호) (제목) 확정된 증거의 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요약) 확정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며, 작성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고, 별도로 작성(판결내용)하여 판결내용을 첨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Case 2021Nu20511 종합소득세 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항소 BBB 세무서장 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 14. 2019년 판결 2021년 구합6509 논란 종결 확정. 9. 3. 2021년 재판. 10. 15.

참고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로부터 2017년 12월 1일에 피고가 징수한 2014년 111,547,950원, 2015년 228,767,920원, 2016년 245,791,490원(각종 부가세 포함)의 종합소득세가 취소되었다. 1심 판결에서 인용한 원고는 1심과 이번 재판에서 법에 따라 수용·조사된 증거와 1심의 상고이유 및 주장을 비교하여 사실관계가 일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첫 번째 판결에서 합법적이었습니다. , 거기에는 어떤 잘못도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이유를 해석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호와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인용하였다. 각 서명 확인서(증거 나 3, 4, 5의 각 확인서에 원고가 서명 날인한 1부,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함)는 원고와 1심 관련 그러나 1심에서 설명한 상황과 목격자 GGG의 증언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의 모든 확인이 원고의 주장과 동일함을 증명한다. 위 내용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증거가 불충분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중 634,857,130원은 CCC어린이집과 CCC유치원의 수입에 해당하고,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85,588,200원은 CCC어린이집 관련 소득으로 CCC어린이집 영업예금계좌로 이체된다. 그리고 관할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다만, ❶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였고, 피고는 세무기관에 가담하였으며,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여 차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은 이를 제외한 금액 1,877,945,273원이며, 원고는 상기 금액 외의 소득, 입금 후 반환된 금액, ❸ 원고는 원고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85,588,200원을 원고 본인 명의의 입금계좌에 CCC어린이집 영업예금계좌 위 634,857,130원이 CCC어린이집과 CCC유치원의 수입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원고가 1심과 1심에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함을 증명하고, 그리고 상기 85,588,200원은 CCC어린이집 수입으로 기타 증빙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이유 없음) 2. 이 경우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되겠지만, 1심 판결은 이러한 결론에 근거하여 원고의 상고를 이유 없이 기각하고 법에 따라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