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편안한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은 필수입니다. 연금급여는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에는 크게 국가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세 가지가 있다. 오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연금제도입니다. 연금액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산정되며, 연금액은 보험기간 동안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꾸준히 보험료를 내지만 더 이상 생계를 꾸릴 수 없는 나이(연금), 돌연 장애(장애연금), 사망(유족연금) 나이가 되면 기본적으로 매달 보험료를 유지합니다. , 생계. 도움이 되는 소득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조기해지가 불가능하고,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 채 이민을 가거나 사망한 특례의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성적영수증을 더해 1회 납부하면 된다. 내년에 변할 물가상승률과 연금금액은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을 받을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산정한다. 물론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국가소비자물가지수 연평균 상승률에 따라 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사망할 때까지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 후에도 동거하는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2017년 기준 최대 449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민간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으로 개인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임시 해지도 가능합니다. 연금은 상품 가입 시 약정한 금액만큼 지급되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받는 연금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득이 공제될 수 있으며 수령인은 ‘정기납부’와 ‘평생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수혜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 금액은 지명된 사람 또는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은 특수직역연금의 하나로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업무상 재해 등의 경우에 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질병, 장애. 공무. 특별직역연금은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일반 회사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대신 퇴직금이 포함된 공무원연금을 받는다. 연금 등 다른 조건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고 받는 금액도 많은데 오늘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그 어떤 상품보다 가입자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금액이 높아지므로 가입기간은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각 지점에 행복한 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하여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가 아직 미흡하다면 다양한 노후준비 상담이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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