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의미, 투자방법 알아보자

●스타트업의 의미, 투자방법 알아보자

스타트업의 의미는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 상품과 달리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을 말한다. 기존 사업방식을 따르지 않고 신속한 업무처리 시스템이 스타트업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 불확실성과 확장성, 성장성, 문제해결 등이 공존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며 점점 편의를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혁신기업 아이템으로 보면 된다.

때로는 스타트업은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벤처기업을 의미하기도 한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몇 안 되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의미하기도 한다. 오늘은 스타트업 투자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스타트업 투자 방법은 3가지로 보인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거나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지인 스타트업을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인데 본인 기준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스타트업 유치 단계는 A, B, C, D 등으로 나뉘게 되며 A는 초기단계 자금 유치를 위한 단계로 보면 되고 B는 성장단계, C는 기획단계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만약 본인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스타트업 투자를 하게 되면 크라우드펀딩 포털에 가입해 투자할 수 있고 증권사에서 진행하는 펀딩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출금을 대신 지급하는 P2P 대출 플랫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크라우드넷을 이용하면 예탁결제원이 운영 중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포털을 이용할 수 있고 회원가입 후 투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되면 상세한 정보와 투자가 가능한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개인투자조합은 말 그대로 개인이 모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고, 출자방법은 타인의 출자지분 등을 양수하는 방식이다. 출자할 경우 공제 불가로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여기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이란 개인투자조합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을 나누는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으로 계산하면 된다.그러나 개인투자조합 결성에는 출자금 총액 1억원 이상, 출자 1좌 금액 100만원 이상, 조합원 수 49명 이하, 존속기간 5년 이상의 요건이 필요하다.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지고 조합의 재산관리 및 운용업무를 집행하는 1인 이상을 말한다. 유한책임조합원이란 조합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마지막 지인을 통해 스타트업 투자하는 방법은 지인이 스타트업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적 친분이나 소개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개인 간 투자 및 거래라 하더라도 계약서는 존재해야 하며 향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반드시 상호 간 협의를 통해 작성해야 한다.스타트업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도 하다. 소문에 카더만 믿고 달러론 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신중을 더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투자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전략, 사업계획서, 수익성, 경쟁력 분석 등을 확보해 만일에 대한 리스크와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 가치평가를 내려보는 것이 좋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타트업의 의미,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최근에는 신규로 창업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많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 다들 바쁠 텐데 원천징수 3.3% 환급받거나 세금을 계산하는 썸썸 회사도 스타트업으로 출발했으니 참고해달라.